한국 법원, 아담 크랩서에게 7천470만 원 배상 판결
1 min read이미지 출처:https://www.kptv.com/2023/05/17/south-korean-man-adopted-by-oregon-couple-says-he-was-viciously-abused/
한국 법원이 48세 남성 아담 크랩서에게 7천4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크랩서가 아동 시절 미국으로의 입양 과정에서의 문제를 조명하며 소송을 진행한 결과로, 그는 학대받는 어린 시절을 겪고, 2016년에 강제 추방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한국 정부의 책임을 아담 크랩서의 주장에서 제외했다.
크랩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한국에서 이루어진 아동 수출 열풍 속에서 수천 명의 아동이 가족과 무분별하게 분리된 것에 대해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민사 사건은 4년 이상 진행되었으며, 한국 아동 입양인이 국내 입양 기관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였다.
입양을 담당한 홀트 아동 서비스와 한국 법무부는 즉각적인 성명을 내지 않았다.
판결을 읽은 박준민 판사는 정부 책임 여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크랩서의 변호사들은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랩서의 변호사 중 한 명인 김수정은 “아주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양을 위해 모집된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법원은 정부를 단지 모니터링 기관으로 간주하고, 불법 행위를 직접 저지른 행위자로 보지 않은 것 같다.”
크랩서는 지난해 한국을 떠나 현재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으며, 판결 일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adoptees들의 법적 소송 움직임을 자극할지 주목된다.
그들은 한국의 과거 아동 입양 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적으로 가족이 분리된 사례들의 숫자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유럽과 북미에 거주하는 한국 입양인들이 한국의 진실·화해위원회에 입양 상황 조사를 요청한 지 몇 달 후에 나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정체성이 왜곡되어 문제가 있는 채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서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앞으로 몇 개의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잠재적인 결과는 더 많은 입양인들이 기관이나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한국의 민사 법원은 소송에서 원고가 증명책임을 전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입양인들은 정보와 자원이 부족해 어려운 경로에 놓인다.
크랩서는 2019년 자신의 한국 이름이 신성혁이라는 것을 밝히고, 한국 정부와 홀트에 1억4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의 소송은 피고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그의 학대 입양자들을 걸러내지 못한 부실한 배경 조사를 했으며, 또한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홀트는 크랩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언급했지만, 자신의 입양이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입양자가 그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크랩서의 변호사들은 그의 사건이 어떻게 한국이 정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했는지를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동 복지 시스템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매년 해외로 보내져 서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관행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언급하며, 통상적으로 이러한 입양이 ‘아동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힌다.
크랩서는 2019년 A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송 계획을 밝히며, 두 세트의 미국 부모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은 후, 어떠한 후견인도 시민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법과 마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아내와 자녀, 친구들과 강제로 분리된 후 한국에서 힘든 적응 과정을 겪었고, 그곳에서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다.
크랩서는 “이 두 가정을 만난 것이 확실히 복권에 당첨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한국 고아원에서 처음 온 봉제인형과 한글 성경을 찾으러 들어간 후,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12세가 되었을 때, 오리건 주의 토마스와 덜리 크랩서 부부에게 배정되었고, 그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
1991년에 그들은 아동학대 및 성폭력으로 체포되었고, 크랩서는 이후 가정에서 쫓겨난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2015년, 그가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배경 조사를 받으면서 deportation 문서가 노출되었다며, 결국 강제 추방을 겪었다고 밝혔다.
과거 60년 동안 약 20만 명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 대부분이 서구의 백인 가족에게 보내졌다.
1979년 한 해에만 4천 명 이상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보내졌고, 크랩서도 그 중 한 명이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한국의 해외 입양 붐은 한국의 군사 독재정부의 경제 성장과 입양 아동 수를 줄이려는 의도로 촉발되었다.
입양 기관들은 군사 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동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비리 및 잘못된 서류 작성으로 악명 높았다.
2013년이 되어서야 한국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하기 위해 법원에서 심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절차를 도입했다.
크랩서는 ‘버려진 고아’라 불리며 미국의 법률상 쉽게 입양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크랩서의 생모인 권필주 씨는 아들이자 여동생을 입양시키기로 결심한 이유가 자신이 단독으로 장애를 가진 극심한 가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크랩서의 소송은 이들 기관들이 이익 중심으로 아동 입양을 운영해왔고, 그로 인해 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어릴 적 명백한 한국의 친척을 갖고 있었음에도 이들이 쉽게 사라지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의 시민권 취득에 실패한 많은 한국 입양인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