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스 주 법안, 비시민에게 경찰관 자격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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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nbcchicago.com/news/local/chicago-politics/illinois-bill-will-allow-non-citizens-to-become-police-officers/3303881/
현지 시간으로 6월 3일, 일리노이 주 하원이 비 시민들을 경찰로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혀졌다. 이에 비시민들이 정식 경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일리노이 주 상원에서 이미 통과된 상태이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는 미국에서 첫 번째로 비시민인 경찰관임을 허용하는 주가 될 것이다.
이 법안은 주 출입국 지국에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자들에게도 경찰 관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 너머로 경찰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시민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지역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시민 경찰관으로 활동하게 될 예정인 이들은 비자문서 및 반드시 경찰학원에서의 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엄격한 지문 및 배경 조사에 따라 선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 민주당 의원인 그렉 해리스(Greg Harris) 상원의원은 “비시민 경찰관들의 도입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다양성과 평등성을 더욱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리스 의원은 “나라의 일원인 비시민들이 경찰 즉,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일리노이 주는 다른 주들에게 사회적 다양성 확대를 위한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법안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경찰관들과 더 좋은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사회 안전과 경찰의 공정한 대우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