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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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latimes.com/world-nation/story/2025-01-21/south-koreas-yoon-defends-his-martial-law-decree-in-first-public-appearance-since-arrest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요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에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자신의 계엄령을 거부하는 국회 투표를 막기 위해 군에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의 헌법재판소 참석은 그가 억류된 최초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 된 이후 첫 번째 공개적인 모습이다.
지난 12월 3일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국회를 둘러싸도록 보냈으나, 충분한 국회의원들이 입장하여 만장일치로 그의 계엄령을 거부하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의 내각은 다음 날 아침에 이 조치를 조기에 철회해야 했다.
보수파인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군 파견이 의회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그의 정부의 예산안을 저지하고 그의 주요 고위공직자들을 탄핵한 제1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경고로써 군을 파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국회를 ‘범죄자 소굴’이라고 칭하며 정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부끄러운 북한 추종자’와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국회를 에워싸기 위해 파견된 군부 지휘관들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특수부대 지휘관인 곽종근은 국회 청문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빠르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곽은 그러한 명령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서 Moon Hyungbae 대행 재판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했느냐고 묻자, 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모여서 계엄령을 뒤집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물리적으로 투표를 방해했더라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oon 대행 재판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에 긴급 입법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메모를 고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느냐고 묻자, 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 정치적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는 혼미해졌으며, 국회는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해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해임할지 아니면 복권할지를 결정할 때까지 오는 6월까지 시간을 갖는다.
관측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그보다 더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별도로, 법 집행 당국은 윤 전 대통령 및 관련자들이 계엄령과의 연관으로 반란, 권력 남용 및 기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에 따르면 반란의 수괴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의 출석 요청을 무시하고 서울의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그의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및 여러 군 고위 지휘관들은 이미 계엄령 집행과 관련하여 체포된 상태이다.
그는 결국 1월 15일에 체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경찰과 수사관들이 그의 관저 근처에 동원되었다.
한국의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광범위한 형사 면책권을 갖고 있지만, 반란이나 내란의 혐의에는 그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한국의 외교 활동 및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고,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제 이미지를 해치기도 했다.
그의 불복종과 야당의 탄핵 추진은 한국 내 분열을 더욱 심화시켰다.
최근 서울 지방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하는 형사 영장을 승인하자, 그의 지지자 수십 명이 법원 건물로 몰려가 유리창, 문 및 기타 재산을 파괴했다.
그들은 경찰관들에게 벽돌, 강관 등으로 공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17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시위자 4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AP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