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28, 2024

하와이 파라다이스 파크에서 잘못 지어진 집 철거 계약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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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hawaiitribune-herald.com/2024/12/19/hawaii-news/judge-picks-contractor-to-demolish-mistakenly-built-house-in-hpp/

하와이 파라다이스 파크에 잘못 지어진 집을 철거하기 위해 계약자가 선정됐다.

코나 순회 법원 판사 킴벌리 츠치야는 힐로에 있는 샌본 제너럴 계약회사가 앤날레인 “앤” 레이놀즈가 소유한 부지에 잘못 지어진 집을 제거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샌본이 제출한 제안의 모든 포함 예산은 $121,690.28이다.

레이놀즈의 부지에 집을 잘못 지은 계약자 패트릭 존 로렌스 주니어(‘PJ’s Construction’ 운영)는 법원에 의해 2025년 1월 21일까지 철거와 잔해 제거를 위한 자금을 법원이 설정한 계좌에 입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PJ’s는 개발업체인 키아우 개발 파트너십 LLC로부터 계약을 맺어 레이놀즈의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8번가에 집을 지었다.

KDP는 PJ’s와 레이놀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집이 레이놀즈의 부지에 건축되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레이놀즈는 KDP가 제안한 인근 부지와의 대지 교환 제안을 거부했으며, KDP는 이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반제안을 했다.

KDP와 PJ’s는 삼일간의 심리에서 토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판사는 6월 24일 레이놀즈의 동의 청구 요청을 승인하고, 레이놀즈가 “이 사건에서 무고한 피해자”로서 재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레이놀즈의 한 에이커 땅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려는 요청은 “부동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기각했다.

그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KDP는 일반 손해배상으로 $307,318.57와 판매되지 않은 집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 손해배상 $200,000에서 $300,000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중단 상태이며, KDP와 PJ’s는 김 판사의 명령을 주간 법원의 중간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레이놀즈의 호놀룰루 기반 변호사 제임스 디파스쿠알레는 김 판사의 명령이 “항소 목적을 위한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며 항소법원에 대한 기각 요청을 제출했다.

KDP와 PJ’s는 각각 케일루아-코나의 변호사 피터 올슨과 힐로의 변호사 테드 홍을 통해 레이놀즈의 기각 요청에 대한 항변 신청서를 제출했다.

KDP의 신청서는 재판부의 철거 명령이 “부동산에 대한 즉각적인 집행을 초래하며, 최종 판결이 지연될 경우 불당한 고통 및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PJ’s의 신청서는 로렌스가 자신이 건축한 집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구입한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집 안의 fixtures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이 집을 짓는 데 사용한 노동에 대한 소유권도 있다.

그 집은 레이놀즈 땅에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레이놀즈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집 철거로 인해 발생할 로렌스의 재산권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간 항소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