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미의 법’ 발효: 뉴욕시, 안전한 길을 위해 지역 속도 제한 설정 권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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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미국 – 지난 주, “샘미의 법(Sammy’s Law)”이 발효되어 뉴욕시가 지역의 속도 제한을 설정하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 법은 보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노력하는 뉴욕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샘미의 법은 올해 초 샘미 코엔이라는 12세 소년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뉴욕시가 도로의 속도 제한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샘미의 법에 따르면, 뉴욕시는 도로의 특정 지역에 대해 속도 제한을 설정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도로 안전을 강화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샘미의 법은 뉴욕시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전입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를 위해 뉴욕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