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 소송, 4세 아동의 머리에 멍이 난 사실 보고 무시했다고 DHS 진술; 2주 후 그의 사망
1 min read
이미지 출처:https://www.oregonlive.com/crime/2024/04/17-million-lawsuit-says-dhs-ignored-report-of-4-year-old-with-bruised-head-2-weeks-later-he-was-dead.html
17 million원 소송, 교육청은 머리에 멍이 난 4세 아이의 신고를 무시했다고 주장, 2주 후 아이는 사망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 유치원에 다니는 4살 아이가 머리에 멍이 난 채 학부모가 신고했지만 처벌을 받지 못하고 2주 후 사망한 가정에서 1700만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이 소송은 그의 부모가 오리건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상급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아이의 사망은 인디애나폴리스 유아 및 가정적합성서비스의 부서원이 아이의 멍에 대한 신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13일에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멍이 난 상태로 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디애나폴리스 유아 및 가정 적합성서비스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신고는 무시당했고 2주 후 아이는 사망하게 되었다.
이 소송에서는 신고를 무시한 교사와 부서원 등 교육청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아이의 부모는 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 소송은 미래에 더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일으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