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연방 총기 혐의로 기소된 망명자 무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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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이동센터 (Yodong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감옥으로 수감된 아프리카 남부 스마이타 지방에서 온 40세 남성이 연방 총기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연방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이 사건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미국에 대한 난민 신청자로서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FBI 직원들은 그가 보존된 선언서에서 약 12년 전에 범죄를 저질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총기 소지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해당 남성은 범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남성의 무죄를 위해 집중투쟁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가 마지막 범죄 이후 굵은 사이에 정직하게 살아오며 사회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당 남성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난민 신청자들의 권리와 무능책임을 놓고 논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미국 내 이주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