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학교, 쿠파운드법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사 판결 – 들어리 조지를 머리스타일로 정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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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cbsnews.com/texas/news/texas-school-did-not-violate-crown-act-when-suspending-darryl-george-over-locs-hairstyle-judge-rules/
텍사스 학교, 락스 헤어스타일로 학생 퇴학 처분한 것은 “CROWN ACT 위반 아니다”
지난주 한 법원이 텍사스의 한 학교가 학생인 다릴 조지를 락스 헤어스타일로 인해 퇴학 처분한 것은 CROWN ACT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텍사스 로이앤챈버처지역학교군(LCMISD)의 학사정책은 유지되고, 조지학생의 락스 헤어스타일은 올바른 학원복 착용 정책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ROWN ACT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특히 헤어스타일을 포함한 인종 특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한다. 따라서 LCMISD는 조지 학생이 락스 헤어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CMISD는 아직 조지 학생의 상태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안의 최종적인 결과는 앞으로의 법정 절차와 판결에 맡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