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잠에서 깨우는 캠핑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지 재업 사이트의 규칙을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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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www.thecity.nyc/2023/12/01/nyc-rules-migrant-shelter-overnight-camping/
뉴욕시, 이동민 숙소에서 야영 금지 규정
뉴욕 – 최근 이동민 숙소에서 발생한 야영 문제로 인해 뉴욕시가 야영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이동민 숙소에서의 숙박 체계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이민 서비스국(ISB)과 복지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새로운 규정안이다. 야영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동민들이 이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뉴욕시 이동민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ISB 관계자는 “야영은 안전과 보건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영을 제한함으로써 이동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보호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이동민 숙소에서의 숙박 시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야영 금지 조치에 따르면, 이동민 숙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숙박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와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사건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는 뉴욕시 내 이동민 커뮤니티에서는 반발과 동시에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동민 숙소 주변에서의 야영 금지 조치는 시장에 대한 이동민 커뮤니티의 불신을 조성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ISB와 복지국은 야영 금지 규정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고려하면서도 이동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측의 이해를 도모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야영 금지 규정은 뉴욕시의 이동민 숙소 관리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국 관계자는 “현재 우리는 이동민들의 안정적인 숙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야영 금지 규정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입니다”라고 말했다.
뉴욕시에 사는 이동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번 야영 금지 규정이 숙소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야영을 통제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갈등 예방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