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5, 2025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썸, 건강보험 노동자 최저시급을 점진적으로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는 법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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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https://news.yahoo.com/california-gov-newsom-signs-law-031121487.html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썸, 수천명의 미국 푸에르토리코 자회사 종업원들에게 연방 동급 최저임금 적용법 서명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 게빈 뉴썸은 이번 주 수천 명의 푸에르토리코 자회사 종업원들에게 연방 동급 최저임금 적용을 가능하게하는 새로운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이러한 종업원들은 상당 부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법안은 연방 동급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부 종업원들을 위해 생긴 불공평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외부 자회사에서 쓰레기 봉투를 트럭에 실어 나르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 안에서 근로했던 이러한 종업원들은 연방 동급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원은 최근 이 문제로 인해 비용적으로 부당하게 대우받은 종업원들에게 연방 동급 최저임금 적용을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이번 법안이 서명되면 모든 푸에르토리코 자회사 종업원들에게도 동급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푸에르토리코 자회사들의 지위를 규정하는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창출한다는 대중의 요구에 따라 찾아온 발전의 한 부분이다. 주지사 뉴썸은 “우리 주의 경제는 모든 종류의 근로자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주의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에르토리코 자회사 종업원들의 연방 동급 최저임금 적용은 캘리포니아 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개선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현지 자회사 종업원들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과 가계를 지원하고 미국 최저임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캘리포니아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지사 뉴썸은 현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평한 경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법안의 서명을 통해 종업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사회적 풍부함과 경제의 더 큰 평등성을 이루는 데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선구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